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
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계획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사유 및 허용 범위
- 지형적인 제약: 지형 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 변경은 허용됩니다. 단순한 지형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위치 조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비탈면 등 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비탈면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설 부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변경에 한정됩니다.
- 건축선 1미터 이내 변경: 건축선을 기준으로 1미터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건축 계획과의 조화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폭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은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 조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계획선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변경은 불가능하며, 지형적 제약, 비탈면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건축선과의 관계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획선 변경을 진행하기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문의처: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정책과-3171, ‘09.06.11)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획선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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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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