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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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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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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2020, ‘09.04.1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는 획지면적의 30% 이내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기존 획지를 병합하는 등의 획지계획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정책과-2020, 2020.09.04)

핵심 내용 정리:

  • 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개별 획지 면적 기준 30% 이내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 획지 분할 또는 병합: 새로운 획지 생성 또는 기존 획지 병합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동법 제30조제5항

문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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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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