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628, ’04.02.12)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기간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시, 동법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합니다. 공고된 입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팀)
참고: 위 답변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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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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