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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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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1839, ’09.04.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대학교 맞은편 연구소 건립, 대학 시설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여부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에 연구소를 건립할 경우 대학 시설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대학 부설 연구소는 고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교사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의 시설이 실제로 대학교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현 교육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학교 맞은편에 건립되는 연구소가 무조건 대학교 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소유주, 운영 주체, 대학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 건립에 따른 대학 시설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여부는 해당 연구소의 구체적인 성격과 대학교와의 관계를 교육부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2009년 질의회신(도시정책과-1839, '09.04.0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과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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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