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팀-382, ‘08.06.24)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 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 높이의 변경 폭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 변경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폭이 2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 이내라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폭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문의: 도시정책팀 (연락처 생략)

참고: 위 내용은 2008년 6월 24일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2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