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이에 부속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의 면적도 포함하되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용도지역 담당).(도시정책과-5492, ‘09.10.0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 기한 및 용도계획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본 문서는 국토부 도시계획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SEO에 맞춰 재구성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 기한 및 용도계획 관련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 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의견 제시 기한을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 설정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견 제시 기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용도계획상 바닥면적 합계 산정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에 따르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부분과 부속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10월 5일 국토부 도시정책과-5492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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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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