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습니다.(도시정책팀-151, ’05.09.09)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민간제안 가능 여부
도시관리계획 민간 제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국한됩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은 민간 제안이 불가능합니다. 2005년 9월 9일 도시정책팀-151호 회신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이 제안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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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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