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 번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60호, 2009.8.19 시행)으로 2009.8.19부터 임의시설(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하다는 뜻임)로 변경되었습니다.(지하는 2008.9.29부터 2009.8.18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전기공급설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6조(주민제안), 제28조(주민의견청취), 제30조(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76, ’09.10.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송전철탑 설치,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준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송전철탑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15만4천볼트 이상 고압 송전선로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와 관련 법규,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송전선로 설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상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하 설치의 경우, 2008년 1월 14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 9월 29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9년 8월 19일 이후부터는 임의시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 가능)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지하 설치는 2008년 9월 29일부터 2009년 8월 18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전기공급설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6조(주민제안), 제28조(주민의견청취), 제30조(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3. 핵심 정리
- 15만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상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수.
- 지하 송전선로: 2009년 8월 19일 이후 임의시설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 도시계획시설 선택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진행.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입안권자와 확인 필수.
문의: 도시정책과 (연락처는 생략)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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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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