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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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1
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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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건축법」제19조제7항)에 의하여 의제처리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도시정책과-2044, ’09.04.1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2044, 09.04.16)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과 판매시설(도시계획시설 아님)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상 판매시설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2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하여 의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능하며, 이후 「국토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에는 관련 법규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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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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