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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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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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은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귀 도(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51, ‘09.10.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할까? 국토부 해석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는 절차상 요건일 뿐!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절차상 요건으로 해석합니다.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두는 목적은 여러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적 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도시정책과-5651, ‘09.10.13)

토지소유자 동의 미달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성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별도로 두는 것은 지역 내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최종 결정은 시/도에 달려있다.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인 해당 시/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더라도, 시/도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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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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