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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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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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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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토지조서에 등재되지 않거나 오기(誤記) 되었다하여 공람공고를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과정)에 불과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입안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되기 전까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1535, ’04.03.24)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가. 공람공고 및 개별통보

"A번지 일대"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계획 토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보급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의 유효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계획안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의견이 있는 누구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조서 미등재나 오기로 인해 공람공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유효기간 및 개발행위 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1535, 04.03.24)

문의처: 도시정책팀

이 글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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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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