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획의 부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71, 2005.03.16)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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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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