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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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

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상세한 내용 및 지역별 특수 상황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 부서의 정보가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는 도시환경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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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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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