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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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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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면 위 법률에 따라 입안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집행은 위 법률에 따라 관할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직접 토지 등 취득 및 공사를 하거나 입안제안자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 등 취득 및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220,  ’09.08.0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국토부 질의회신)

본 내용은 국토부 도시정책과-4220(09.08.03)호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결도로 관련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입안권자 및 입안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 제안을 받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자 또한 주민에 포함됩니다. 직접 입안의 필요성 여부는 입안권자인 시장이 판단합니다.

2. 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의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주민 제안에 의한 입안 및 집행: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집행은 관할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직접 토지 취득 및 공사를 시행하거나, 입안 제안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 취득 및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문의: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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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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