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책팀-2612,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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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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