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책팀-639, 2004.02.12)
요약
본 질의회신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의는 이 두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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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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