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24, ’05.09.06)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토지면적 확보 기준 안내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할 때, 토지면적 확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시설 결정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제안자가 해당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동의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상기 80% 확보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시설 면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해야 하며, 기존 시설 확장의 경우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문의처: 도시정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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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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