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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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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당해 시ㆍ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팀-1188,  ’04.03.11)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토지 확보 및 주민 의견 청취의 중요성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 토지 확보 및 주민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람 공고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 여부는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및 주민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 결정 대상 토지 면적 확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행정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토지 확보가 완료된 후 관련 절차를 재이행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는 단순히 소유권 확보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시·도지사 등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비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법적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도시정책팀(도시정책팀-1188, 04.03.11)으로 연락 바랍니다.

참고: 위 답변은 문단을 나누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핵심 내용을 강조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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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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