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회신내용
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도시정책팀-3715, ’04.07.07)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기준: 국토부 질의회신 해설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 토지 확보는 제안자가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완료되었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대상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의서에 동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동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질의처럼, 토지 확보 면제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확보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국토부 도시정책팀-3715, 2004.07.07)
핵심 키워드: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 확보,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등기부등본, 동의기간, 도시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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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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