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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1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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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도시정책팀-1147, ’05.03.15)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도시정책팀-1147, 2005.03.15)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의 폭에는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의 수평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 상단면을 그 폭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 시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면적은 변경될 수 있지만, 도로의 폭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 폭은 상단면의 폭을 기준으로 하며, 사면(흙쌓기면, 흙깍기면)은 도로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요약하자면, 도시계획도로 폭은 도로 상단면의 폭을 의미하며, 흙쌓기면 및 흙깍기면은 도로 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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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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