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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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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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3288, ’09.06.1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당시 법률 및 관련 조례, 그리고 현재의 용도지역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88, 2009.06.17)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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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