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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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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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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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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도시정책팀-236, ’05.09.12)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변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도로 모퉁이변 조정이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범위: 기반시설 포함

여기서 언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기반시설을 포함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변경이라면,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

본 회신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경미한 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및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팀 (연락처 생략)

참고 : 실제 문의처 연락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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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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