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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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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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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2971, ‘09.06.0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무화 및 특정 지역·부문 한정 정비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 및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도시정책과-2971, ‘09.06.04)

참고: 문의처는 도시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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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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