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2872, ’05.06.15)문의처 : 도시정책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핵심
국토부는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합의료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은 「의료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므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할 것을 회신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에 따라 종합의료시설을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의료법의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규정만을 담당하며, 의료시설의 구체적인 구성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토부 회신은 간호사 숙소 설치 자체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의자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건복지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05년 6월 15일자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법령 및 규정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부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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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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