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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1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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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동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392, ‘09.06.2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착수자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해석을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수'는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허가 등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즉,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도시정책과-3392, ‘09.06.23)는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 적용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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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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