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2842, ’09.05.2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와 실시계획 수립 시 측량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적 산정 착오 등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면을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면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변경된 지형 도면 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 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2842, 09.05.27)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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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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