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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1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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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3724,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9년 7월 9일자 도시정책과-3724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분류 및 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각장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각은 재활용의 개념과는 다르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재활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전 반드시 관할 행정관서에 시설의 성격 및 법적 분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설치 전 반드시 최신 법규 및 관련 행정관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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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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