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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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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1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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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계획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다만,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 안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정책과-6692, ’09.11.3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 설계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및 설치하면 됩니다.

단,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의 경우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6692, ’09.11.30)

요약하자면: 도시계획도로 설계 기준은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그 외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6692, ’09.11.30)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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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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