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65,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 가능 여부
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사이버대학교)을 설치하려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즉, 학교시설 부지 내에 사이버대학교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법령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와의 협의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5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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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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