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119, ‘09.11.0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건축물 배치·형태 등 계획 변경 여부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6119, ‘09.11.04)

참고: 문의처는 도시정책과입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