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4-2(2)에서 경작의 범위 내용 중 객토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제시된 객토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경작이나 객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 및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05, ’09.10.0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경작토질 교체 행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605, 09.10.09)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핵심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2)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있습니다.

객토의 정의 및 기준

질의회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객토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객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객토 여부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작 및 객토 인정 여부

당해 행위가 경작 또는 객토로 인정될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행위 내용과 현지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토질을 바꾸는 행위만으로 경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작 목적과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

경작토질 교체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객토 기준과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관할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문의처: 도시정책과) 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미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자세한 행위 계획을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