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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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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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7,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벽 정리: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3677, '09.07.07)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작물 설치 시 무게, 부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 필지에 여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미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미한 행위 여부는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허가권자는 공작물의 종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평가하고,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반드시 상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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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