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

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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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378, '08. 5. 1)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광역시 관할 구역 내 군수의 주민 의견 청취 의무: 국토부 해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을 허용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도시규제정비팀-378, '08. 5. 1)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문의: 도시규제정비팀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적용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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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