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중 (가) 내지 (마)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제한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것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나.“나”및 “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목이 “전”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자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면적(60㎡)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507㎡)에 대하여는 동 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봅니다.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동법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제71조에 적합한지여부 등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0,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토지 분할 및 토지 형질변경 가능 여부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은 까다롭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의 (가)부터 (마)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분할 제한 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면적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된 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토지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이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으며 나무가 없는 토지)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 적치 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걸쳐 있는 경우, 각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507㎡)과 개발제한구역(60㎡)이 겹치는 607㎡ 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60㎡)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507㎡)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연락처 생략)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9월 2일자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행 법률 및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토지 이용 계획 전 반드시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0) | 2024.12.11 |
---|---|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