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미확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 조항
다만,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 문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권자(시군구청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 내용 확인 및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7월 28일자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412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행 법령 및 조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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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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