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인 진입로 부분에 대해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조건부과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또는 민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하도록 우리부에서“개발사업 인ㆍ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도시정책과-1752(2009.4.3)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은 동 법 제2조 제13호에서“공공용시설”로 정의하고, 제65조에서“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속으로 귀속되고”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은 우리부에서 수차례 회신한 것과 같이 “누구나가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과 아울러 유지ㆍ관리를 시장ㆍ군수 등 행정청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한하도록”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의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다하여 반드시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으로 무상귀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귀속등 조건부과 등은 허가권자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591,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 개발행위허가 및 공공시설 귀속 관련 질의회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진출입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 [도시정책과-1752(2009.4.3)호] 참조)
하지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무상귀속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유지·관리를 행정청이 해야 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건축물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 및 조건 부과는 허가권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상귀속 여부는 해당 시설의 공공성 및 이용 가능성,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2591, 2009.05.14)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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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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