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로써 발생함(도시규제정비팀-708, '08. 6. 23)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지역·지구 지정 효력: 국토부 해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지정 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즉,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제3조).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이는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708(2008. 6. 23)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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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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