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698, ’09.05.2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주, 동일인일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주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 준공 이전 또는 동시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건축 진행과 안전한 건축물 건설을 보장합니다. (도시정책과-2698, 09.05.20)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참고: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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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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