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주민의견 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도시·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의 주민의견 청취: 국토부 해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