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물건 적..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5년이상거주자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을 것임(녹색도시과-2271, 2010.5.2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유산상속 시 거주권 상속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거주권 상속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