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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
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24, ’05.09.0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토지면적 확보 기준 안내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할 때, 토지면적 확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책팀-639, 2004.02.12)요약본 질의회신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의는 이 두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팀입니다.👇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효율적인 원가 계산과 안전 관리 강화이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여,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가이드라인 개요목적: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기준 및 관련 법령 정리, 원가 계산 오류 방지,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촉진, 현장 안전관리 질적 개선적용 범위: 고속국도, 국도 등 국토교통부 도로건설사업 계획, 설계, 공사활용 방안: 참고 자료로 활용, 사업 특성, 진행 단계,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가능2. 가이드라인 구성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I. 가이드라인 일반 사항: 목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