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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
국토부 질의회신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60, ’09.08.3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 시유지, 유상 매입해야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도시정책과-6674, ’09.11.27)문의처 : 도시정책과..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된 경우 주변여건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하원이 처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698, ’09.05.2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와 건축주, 동일인일 필요 없다!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일 ..
국토부 질의회신 |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시ㆍ도지사인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 관리청과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질의의 경우 시행자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함)에게 귀속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2056, ’09.01.17)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