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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인 진입로 부분에 대해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조건부과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또는 민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하도록 우리부에서“개발사업 인ㆍ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도시정책과-1752(2009.4.3)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서 산지는「산지관리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특히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복구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의2제2호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 법령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6,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vs. 국토계획법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산지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법률은 별개의 법률이며, 개발행위허..
국토부 질의회신 |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06, ’09.10.2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중 (가) 내지 (마)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제한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것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나.“나”및 “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4364, ’09.08.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물건적치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개발행위 허가와 물건 적치 허용 여부토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할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528,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가능 여부 총정리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528, ’09.10.06)에 따르면..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공작물(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의 행위도 공작물의 설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