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내용이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거리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이나 우리부에서 제정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정한 바는 없고 사안별 지형여건이 다름에도 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거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604, ’09.10.0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거리 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개발행위허가의 목적과 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 시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난개발 및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는 국토계획법령, 조례, 지침에 부합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에도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면 허가권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도시계획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례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내용과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리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국토계획법령이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형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 등으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기준 설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및 판단 사항입니다.
결론
개발행위허가 시 거리 제한은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거리 기준을 설정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5604,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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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