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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
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주민의견 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도시·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표기 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60, ’09.08.3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 시유지, 유상 매입해야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공사는 그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동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723, ’09.07.09)..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