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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즉, 외..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306, ’10.05.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가능 여부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녹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통상의 녹지조성이 아닌 영농행위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1200, ’10.02.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마을의 정의 및 인정 범위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200, 2010.02.22) 질의회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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