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물건 적..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5년이상거주자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을 것임(녹색도시과-2271, 2010.5.2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유산상속 시 거주권 상속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거주권 상속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주민의견 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도시·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의 주민의견 청취: 국토부 해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부 질의회신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