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즉, 외..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