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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즉, 외..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1200, ’10.02.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마을의 정의 및 인정 범위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200, 2010.02.22) 질의회신에 따..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표기 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
국토부 질의회신 | 시행자 지정요건 분류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요건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규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고의적인 지분 나누기 등으로 인한 부지확보 곤란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분할 또는 지분으로 매매된 필지에 대해서는 당해 필지 소유자 전원을 1인으로 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4912, ’09.09.08)문..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제6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위한 자재적치나 임시시설물은 그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당해 시설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대하여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공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