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국토부 질의회신 |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840, ’09.02.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 가능할까? 국토부 질의회..
국토부 질의회신 |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443, ’09.06.25)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분양 목적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25일자 도시정책과-3443 회신을 통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6493..
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5363, ’09.09.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 중복 결정 불필요: 국토부 해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9월 28일(도시정책과-5363) 회신을 통해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중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