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청소·경비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관리, 청소, 경비 용역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안 68320-2)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 일부 적용 업종으로 분류됩니다.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나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